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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시사용어 정리

by 묵장군™ 2008.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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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시사용어 정리

 
1. 테드 스프레드(TED Spread)
 
TED는 미국 재무부채권 (Treasury Bill)의 T 자와 Euro Dollar의 ED자를 합성시켜 만든 용어로 테드 스프레드(Spread: 금리격차)는 3개월 리보(LIBOR)에서 3개월 미 재무부채권 금리를 뺀 것을 말한다.

미국 재무부채권은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는 반면 리보는 은행간 자금 거래에 수반되는 신용위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테드 스프레드는 국제자금시장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이 수치가 높을 경우는 다른 은행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여긴다.

 
2. 신 브레튼우즈 체제(New Bretton Woods System)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가 주창한 국제금융시스템으로 1944년 만들어진 '브레튼우즈 체제'를 한층 글로벌화된 현재의 상황에 맞게 전면 개혁하자는 것이다. 브라운 총리는 '신 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으로 국제표준의 새 회계기준 채택을 통한 투명성 확보와 국가별로 이뤄지는 현행 금융감독체제의 개혁 등을 꼽았다.
 
또한 그는 IMF를 포함한 새로운 국제금융감시기구를 만들어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감독기능과 국가 간 조율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신(新) 브레턴우즈' 창설 논의에 한국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월 22일자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금융위기는 감독 시스템의 메커니즘이 현재 금융계의 발전에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같은 기존 체제로는 더이상 충분하지 않다"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3. 리보(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 금융시장에서 한 은행이 다른 은행에 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 런던 금융시장 내 은행간 거래, 런던 금융시장 내 은행과 외국은행간의 거래, 은행과 일반 고객간의 거래에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달러와 유로 등 여러 통화로 각각 거래된다.

영국은행협회가 매일 16개 은행이 제시하는 금리를 취합해 평균치를 낸 뒤 오전 11시45분 무렵 발표한다.
 
LIBOR 중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로달러 LIBOR는 유로달러 시장과 미국 금융시장과의 경쟁관계로 인해 미국의 대출 및 예금금리에 상응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미국 대출금리보다 낮게 책정하고, 예금금리는 미국 예금금리보다 높게 책정하는데, 이는 유로뱅크들이 미국 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현재 LIBOR는 뉴욕 채권시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금융 거래에 있어서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다.

 
4. 사이드 카(Side Car)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코스피), 6%(코스닥) 이상 변동(등락)한 시세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는 5분간 효력이 정지된다. 이런 조치를 "사이드 카(Side Car)"라고 부른다.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질 때 일시적으로 프로그램 매매를 중단시킨다. 선물 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현물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이드카는 발동 5분 후 자동적으로 해제되며 하루 한차례에 한해 발동된다. 또 주식시장 매매거래 종료 40분전 이후, 즉 오후 2시2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사이드카는 마치 경찰의 오토바이 사이드카가 길을 안내하듯이 과속하는 가격이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aker)의 전 단계로 증권시장의 경계경보라고 할 수 있다.

 
5.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현물 주가의 상하 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현물은 물론 선물 옵션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투자자들에게 잠시 숨돌릴 틈을 줘 이성을 되찾아 매매에 참가하라는 취지가 담겨있다. 한국에는 지난 1998년 12월 7일 도입됐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 동안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향후 10분 동안 새로 동시호가가 접수된다. 총 30분간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서킷 브레이커는 하루 한번만 발동될 수 있으며 장 종료 40분전에는 발동될 수 없다.
 
주가지수선물에서는 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이 기준가 대비 5%이상 가격이 오르거나 이론가와의 괴리 율이 3% 이상 오른 상황이 1분 이상 지속됐을 때, 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킨다. 5분간 선물매매가 중단되며 10분간 동시호가를 받은 뒤 거래를 다시 시작한다.
 
서킷 브레이커는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가 1987년 10월29일 "블랙 먼데이(Black Monday)"를 겪으면서 처음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에는 1998년 12월 7일부터 선을 보였다. 지난 4월 17일 종합주가지수가 8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면서 처음 발동된 적이 있다.

서킷 브레이커는 과열된 회로(Circuit)를 차단(Break)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듯이 투자자에게 냉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취지다.

 
6. 키코(KIKO: Knock-In, Knock-Out)
 
통화옵션거래의 한 방식. 환율이 아래 위로 일정한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시장가보다 높은 지정환율(행사가)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통화옵션이다. 또한 환율이 지정한 범위 하단을 내려가면 계약이 무효(Knock-Out Barrier)가 돼 기업은 손실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환율이 급등해 지정환율 상단 (Knock-In Barrier)를 넘어가면 계약금액의 2, 3배를 시장가보다 낮은 지정환율로 팔아야 돼 기업이 손실을 입게 된다. 환리스크를 헤징(Hedging)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환율급등 시에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7.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은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므로 투자를 늘리려고 한다. 그러나 금리를 추가로 내리고 통화량을 늘려도 소비와 투자가 늘지 않아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케인즈가 1920년대 세계경제 대공황 때 통화량을 늘렸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게 되자 제기한 학설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게 되지만 이자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에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현금 보유를 늘리고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아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부도)
 
공·사채에 대한 이자지불이나 원금상환이 불가능해진 것을 말한다.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디폴트선언’이라고 한다.
채권자는 디폴트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오기 전에 빌려준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디폴트는 기업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정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상환기간이 도래했지만 갚지 못할 경우 디폴트가 되는 것이다.
한편 하나의 대출 계약에 부도가 발생하면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부도를 선언할 수 있는데, 이를 크로스 디폴트(Cross Default)라고 한다.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빚을 갚을 시기가 왔지만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채무지불유예라고 한다.
 
2. 기준금리(정책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제)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은 1999년부터 시행해온 콜(Call) 금리 운용 목표제도에 따라 콜금리가 기준금리 역할을 해왔으나 2008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Agreement)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한은 기준금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일주일에 한번(매주 목요일)씩만 시장에서 7일 만기 RP를 매매해 정책금리를 유지한다.

RP란 일정기간 뒤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되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으로 금융회사들은 한국은행이 끼어들지 않는 일주일 간 금리변동 위험을 안은 채 RP거래를 한다.
 
한은이 RP금리로 바꾼 이유는 콜금리가 시장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콜금리는 거의 매일 한은의 통제를 받으면서 시중 자금사정과 상관없이 하루 변동폭이 0.05%포인트 수준에서 움직였다. 그러다 보니 콜 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는 데 위험이 사라진 일부 금융회사들은 싼 금리에 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이자가 높은 채권 등에 투자해 이익을 보는 경우까지 생겼다.
 
정책금리의 기준이 7일 만기의 RP금리로 바뀌게 되면 한국은행은 일주일에 한번(매주 목요일)씩만 시장에서 RP를 매매해 정책금리를 유지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급 변동할 때만 예외적으로 단기 RP매매를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3. 신용부도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신용파생상품의 하나로 채권 등 신용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 주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 보유자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부도가 나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다.
즉 '프리미엄(Premium)'으로 불리는 보험료를 금융회사에 지급(CDS 매수)하면 해당 금융회사는 그 대가로 채권이 부도 날 때 원리금을 대신 갚아 주게 된다.
 
그러나 CDS에 투자를 목적으로 실제로 회사채에 투자하지 않고도 CDS를 사기도 한다.
특정 회사의 부도 위험이 올라가면 CDS의 값도 올라가므로 이때 시세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가용 외환보유액(Usable Foreign Exchange Reserve)
 
한 나라의 통화당국이 대외지급준비를 위해 보유한 외화자산을 외환보유액이라 한다.
외환보유액은 정부(외국환평형기금)와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보유외환(외국통화+해외예치금+외화증권), 해외 및 국내 보유금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국내금융기관 해외점포에 예치된 외화자산을 뺀 것이 가용외환보유액이다.
 
외환보유액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대외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점포에 예치한 외화자산은 해당 점포에서 대출 등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긴급히 회수하는 일이 어렵다.
 
5.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수익과 해당 부지를 담보로 사업주체에 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 시행사(개발업체)는 차입자가 되고, 시공업체는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자금을 빌린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의 대규모 개발사업일 경우 시행사. 시공사. 금융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별도의 개발SPC(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서 개발자금을 대출받기도 한다.
 
6.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지수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Financial Times)와 런던증권거래소(LSE: London Stock Exchage)가 1995년 공동으로 산출한 글로벌 지수. 매일 2만개 이상의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계 자금이 투자지침으로 삼는다. 글로벌 투자자에게 MSCI 다음으로 영향력이 크다.
 
FTSE지수는 크게 선진시장, 준 선진시장, 신흥 시장 등 3개 시장으로 분류돼 있다.

우리나라는 대만 브라질 멕시코 이스라엘 등과 함께 준 선진시장에 속해 있으며 2009년 9월부터는 FTSE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예정이다.
 
7.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
 
원화의 대외가치 안정과 투기적 외화의 유출·유입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형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외평채’라고도 한다.
 
원화와 외화표시 두 가지로 발행할 수 있다. 원화표시로만 발행되었으나 IMF구제금융지원 이후 외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화표시 증권을 발행하였다.
 
해외시장에서 발행할 경우 기준금리에 발행국가의 신용도와 유통물량을 고려하여 가산금리가 붙는다.
국회 동의를 거쳐 발행되며, 한국은행이 발행과 운용사무를 맡고 있다.
 
8. M&A(Merger & Acquisition: 기업 인수 및 합병)
 
M&A는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을 사들이거나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합병(Merger)과 한 기업이 다른 하나의 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기업인수(Acquisition)가 결합된 개념.
 
따라서 M&A는 기본적으로 주식 확보를 통해 이뤄진다.
주식 확보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기존 대주주가 가진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이다.
M&A에는 거래 성격에 따라 목표 기업의 경영층과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우호적 M&A와 그 반대로 경영층이 반대하는 가운데 주주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적대적 M&A로 나뉜다.
 
대주주 지분 인수가 여의치 않을 때 공개매수방식(TOB)을 이용할 수 있다.
언제 얼마에 몇 주를 사겠다고 공개해 놓고 인수하려는 기업의 소액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끌어 모으는 방법이다. 물론 기존 대주주도 이에 맞서 공개매수에 나설 수 있다.
 
이밖에 전환사채(CB)를 인수하거나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참여, 주식을 확보하는 수도 있다.
합병에는 기존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쳐진 뒤 없어지는 흡수합병, 합병 후 새로운 기업으로 바뀌는 신설합병이 있다.
 
흔히 M&A를 약육강식의 기업쟁탈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M&A가 활발한 선진국들을 보면 M&A 이전에 반드시 기존 대주주가 대비토록 하고 기관투자가의 의결권도 제한하는 등 일정한 게임규칙이 마련돼 있다.

국내 M&A는 부실기업 인수와 그룹 계열사간의 합병이 대부분이다. 해외 M&A는 신기술 습득, 해외 유통망 확대 등 기업의 국제화 전략으로 이용된다.
 
9.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거래)
 
차입자금을 이용해서 회사를 매수하는 것.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매수할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조달한다. 적은 자기자본으로 규모가 큰 기업을 인수할 수 있어 지렛대(leverage)라는 표현을 쓴다. 투자자가 외부인이 아니라 인수대상 기업의 경영진인 경우를 MBO, 직원인 경우를 EBO라고 한다.
 
절차는 먼저 투자자가 인수대금의 10% 정도를 출자해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이 법인은 인수대상 기업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인수대금의 50% 정도를 대출받는다. 이어 나머지 40% 자금은 후 순위채권 등 정크 본드를 발행해 전체 인수대금을 조달하는 것이 통상적 방법이다.
 
주로 사모펀드 (PEF) 등의 투기자본이 활용하는 기법이다. 부실에 빠진 기업을 차입 매수한 후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한 후 가격에 처분하곤 한다.
 
10. 더블 딥(Double Dip)
 
경기침체가 발생한 후 회복되는 듯이 보이다가 다시금 경기침체로 빠져드는 현상.
그 모양이 W자와 유사해 `W자형` 경제구조라고도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중하강`, `이중하락`, `이중침체` 등 여러 용어로 사용된다.
 
2001년 미국 모건스탠리 증권의 스테판 로치가 미국 경제를 진단하며 이 이 표현을 처음 썼다.
스테판 로치에 의하면 과거 6번의 미국 경기침체 중 5번에 더블 딥이 있었다고 한다.
 
11. 숏 커버링(Short Covering)
 
주식시장에서 빌려서 판 주식을 되갚기 위해 다시 사는 환매수를 말한다.
일단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를 하게 된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가격에 사서 돌려줌으로써 차익을 챙길 수 있지만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상승할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 (선물시장) 매도포지션을 반대매매를 통해 청산하는 환매수를 말한다.
 
12.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파는 것으로서 형태는 어디까지나 실물거래이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차액만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는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커버드 숏 셀링(covered short selling)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는 네이키드 숏셀링(naked short selling)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커버드 숏셀링만 허용된다.
 
13. 네 마녀의 날(Quadruple Witching Day)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개별주식옵션의 만기가 겹치는 '세 마녀의 날(Triple Witching Day)'에 개별주식선물의 만기까지 겹치는 날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2002년 12월부터 '트리플 위칭데이'에서 '쿼드러플 위칭데이'로 변경됐다.
 
우리나라도 2008년 4월까지는 트리플 위칭데이였으나 2008년 5월 개별주식선물이 도입돼 2008년 6월 12일 4가지 파생상품의 만기가 겹치는 첫번째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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