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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세분화…또 다른 비수도권 규제?

by 묵장군™ 200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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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리지역 세분화’를 연내에 완료토록 할 방침인 가운데 한편으로는 수도권 일대의 대규모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을 풀어줘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관리지역 세분화 정책은 보전관리 지역이 많은 비수도권의 개발 사업에 영향을 더 많이 주고 있어 지역민들의 민원발생은 물론 비수도권의 개발사업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준농림지역’과‘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한 뒤 토지적성 평가를 거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등 3개 지역으로 구분, 관리하도록 했다.


지난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당초 지난해까지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이 완료돼야 했지만 생태자연도 등의 작성 지연으로 올해까지로 1년 유예됐다.


올해까지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하지 못하면 해당 지역의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을 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서산시의 경우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개발차원에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1ㆍ2종 근린생활(일반음식ㆍ단란주점 제외)시설과 소규모 식품공장, 공동주택만이 건립이 가능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는다.


보전관리지역은 관광휴게ㆍ숙박ㆍ위락ㆍ문화ㆍ공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없으며 종교시설 등 일부 교육복지 시설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따라서 관리지역 세분화 정책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개발에 제한이 뒤따르기 때문에 개인성 민원과 함께 해당 서산시의 개발청사진 제한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2008.10.07 22:18 입력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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