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 34 호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2008년 4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바 동법 시행령 제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5월 6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 명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 위치 : 경기 평택․화성시, 충남 아산․서산시, 당진군 일원
○ 면적 : 5개지구 총 5,505만㎡ (경기 2,545, 충남 2,960)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 수도권 - 비수도권의 공동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사례 구축
- 개발효과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유(Win-Win 전략)
- 산업단지의 집적화 및 네트워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중국 동부연안도시의 빠른 성장에 대응하는 서해안 성장벨트 구축
-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기 성과 실현이 가능한 선제투자의 최적지
-서해안 여타지역(새만금, 서남권)으로 개발효과 확산
○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보완적․차별적 기능 분담으로 경쟁력 배가
3. 황해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 총괄사업 시행자 : 충청남도, 경기도
○ 단위사업 시행자 : 충청남도,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민간(외국)기업
* 개발 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지역별 토지확보 여건이 상이한 개발지구 및 단위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개발기간 : 2008~2025년(총 18년)
- 1단계(2008~2013년), 2단계(2014~2019년), 3단계(2020~2025년)
○ 재원조달방법
-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비는 기본 인프라, 지구조성 등
총 7조 4,4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국고, 지자체, 민․외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
방식을 선정․시행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분 |
합계 | ||||||||
면적(㎡) |
구성비 (%) |
송악 지구 |
인주 지구 |
지곡 지구 |
포승 지구 |
향남 지구 | |||
합계 |
55,051,223 |
|
13,029,280 |
13,025,160 |
3,542,550 |
20,148,251 |
5,305,982 | ||
계 |
52,631,272 |
100.0 |
12,090,650 |
13,025,160 |
3,542,550 |
18,666,930 |
5,305,982 | ||
|
주택 건설 용지 |
소계 |
6,552,134 |
12.4 |
2,184,200 |
1,855,650 |
- |
2,008,178 |
504,106 |
|
공동주택용지 |
5,073,179 |
9.6 |
1,522,250 |
1,228,010 |
- |
1,872,641 |
450,278 | |
|
단독주택용지 |
353,550 |
0.7 |
139,370 |
177,600 |
- |
36,580 |
- | |
|
블럭형주택용지 |
1,125,405 |
2.1 |
522,580 |
450,040 |
- |
98,957 |
53,828 | |
|
산업 유통 시설 용지 |
소계 |
13,021,848 |
24.7 |
3,093,820 |
2,217,550 |
1,696,570 |
4,050,632 |
1,963,276 |
|
자동차부품 |
5,977,270 |
11.4 |
1,537,360 |
870,330 |
1,696,570 |
1,873,010 |
- | |
|
전자정보 |
3,914,606 |
7.4 |
442,590 |
1,031,590 |
- |
1,549,201 |
891,225 | |
|
바이오 |
892,447 |
1.7 |
- |
- |
- |
- |
892,447 | |
|
R&D |
1,329,300 |
2.5 |
573,880 |
145,400 |
- |
509,834 |
100,186 | |
|
유통시설용지 |
590,915 |
1.1 |
222,680 |
170,230 |
- |
118,587 |
79,418 | |
|
부가가치 물류용지 |
317,310 |
0.6 |
317,310 |
- |
- |
- |
- | |
|
상업 업무 시설 용지 |
소계 |
2,734,369 |
5.2 |
897,700 |
676,660 |
36,190 |
1,039,366 |
84,453 |
|
상업시설용지 |
1,369,646 |
2.6 |
450,350 |
343,240 |
36,190 |
455,413 |
84,453 | |
|
업무시설용지 |
1,114,619 |
2.1 |
349,070 |
264,410 |
- |
501,139 |
- | |
|
주상복합용지 |
250,104 |
0.5 |
98,280 |
69,010 |
- |
82,814 |
- | |
|
관광 시설 용지 |
소계 |
3,730,416 |
7.1 |
- |
2,166,100 |
- |
1,564,316 |
- |
|
골프장 |
2,166,100 |
4.1 |
- |
2,166,100 |
- |
- |
- | |
|
숙박 |
221,221 |
0.4 |
- |
- |
- |
221,221 |
- | |
|
여가휴양 |
1,343,095 |
2.6 |
- |
- |
- |
1,343,095 |
- | |
|
공공 시설 용지 |
소계 |
26,592,505 |
50.6 |
5,914,930 |
6,109,200 |
1,809,790 |
10,004,438 |
2,754,147 |
|
공공시설 |
150,027 |
0.3 |
66,840 |
13,570 |
- |
56,397 |
13,220 | |
|
지원시설 |
534,837 |
1.0 |
91,680 |
124,610 |
76,050 |
189,210 |
53,287 | |
|
의료시설 |
38,608 |
0.1 |
14,650 |
4,480 |
- |
19,478 |
- | |
|
교육시설 |
831,580 |
1.6 |
274,530 |
188,760 |
- |
322,480 |
45,810 | |
|
복지시설 |
44,342 |
0.1 |
16,140 |
14,570 |
- |
10,662 |
2,970 | |
|
문화시설 |
61,591 |
0.1 |
15,310 |
17,000 |
- |
22,050 |
7,231 | |
|
종교시설 |
12,590 |
0.1 |
12,590 |
- |
- |
- |
- | |
|
환경기초시설 |
639,890 |
1.2 |
88,890 |
96,890 |
74,730 |
285,360 |
94,020 | |
|
공원 |
10,139,419 |
19.3 |
2,145,630 |
1,957,080 |
752,900 |
4,140,745 |
1,143,064 | |
|
수변공원 |
95,950 |
0.1 |
- |
95,950 |
- |
- |
- | |
|
체육공원 |
265,019 |
0.5 |
106,310 |
94,110 |
- |
26,600 |
37,999 | |
|
녹지 |
5,079,996 |
9.6 |
1,221,410 |
1,778,100 |
486,510 |
1,025,047 |
568,929 | |
|
광장 |
103,917 |
0.2 |
48,810 |
23,830 |
- |
13,477 |
17,800 | |
|
하천 |
189,223 |
0.4 |
- |
101,370 |
- |
31,924 |
55,929 | |
|
주차장 |
562,452 |
1.1 |
136,630 |
153,480 |
51,930 |
187,173 |
33,239 | |
|
보행자도로 |
153,343 |
0.3 |
24,190 |
59,450 |
- |
63,104 |
6,599 | |
|
도로 |
7,689,721 |
14.6 |
1,651,320 |
1,385,950 |
367,670 |
3,610,731 |
674,050 | |
유보지 |
2,419,951 |
- |
938,630 |
- |
- |
1,481,321 |
- |
○ 주요 기반시설계획
■ 도로망 확충
․국도 4개노선(32호선, 34호선, 38호선, 39호선) 확장(81.2km)
- 1단계(2013년) 확충 : 45.6㎞, - 3단계(2025년) 확충 : 35.6㎞
․국가지원도 및 각 지구간 연결도로 개설 및 확장(19.1㎞)
- 1단계(2013년) 확충 : 6.1㎞, 3단계(2025년) 확충 : 13.0㎞
■ 철도망 확충
․ 동서산업선(천안~안흥) 건설(98.4㎞)
․ 장항선 복선전철화(온양~군산) 건설(126.6㎞)
․ 평택~포승간 철도 건설(27.0㎞)
구 분 |
사 업 명 |
구 간 |
연장(km) |
비 고 |
고속 국도 |
당진~울진간 고속도로 신설 |
당진~천안 ~영주~울진 |
269.0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철도 |
동서산업선(단선) |
천안~안흥 |
98.4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장항선 복선전철화 |
온양~군산 |
126.6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
평택~포승간 철도 |
평택~안중~포승 |
27.0 |
비젼 평택항 종합개발계획 | |
연결 도로 (연육교) |
신평면~내항간 연육교 건설 |
신평면 매산리~ 내항 서부두간 |
4.2 |
당진군 도시기본계획(2011~2016년) (2007년 타당성조사 실시) |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인 구 : 231,948인
○ 가 구 : 85,904호(단독 : 1,044호, 블록 2,803, 공동: 10,330호)
구 분 |
세대(호) |
인구(인) | ||||||
소계 |
단독 |
블럭 |
공동 |
소계 |
단독 |
블럭 |
공동 | |
합 계 |
85,904 |
1,044 |
2,803 |
82,057 |
231,948 |
2,812 |
7,573 |
221,563 |
송악지구 |
26,174 |
697 |
1,948 |
23,529 |
70,670 |
1,880 |
5,260 |
63,530 |
인주지구 |
15,746 |
209 |
450 |
15,087 |
42,520 |
560 |
1,220 |
40,740 |
지곡지구 |
- |
- |
- |
- |
- |
- |
- |
- |
포승지구 |
35,889 |
138 |
250 |
35,501 |
96,902 |
372 |
675 |
95,855 |
향남지구 |
8,095 |
- |
155 |
7,940 |
21,856 |
- |
418 |
21,438 |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 외투기업을 위한 저가형 임대산업단지 및 특화산업단지 조성
- 저가형 임대산업단지(전체 산업용지의 10%이상 공급)
- 포승․향남지구를 외투기업 특화 산업단지로 추진(공급규모 : 4.8㎢)
※ 유치분야: IT(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자동차, BT분야의 제조업체 및 R&D연구소, 제3자물류기업, 지식서비스기업(국제무역, 금융, 컨설팅, 컨벤션), 외국대학․대학원, 외국의료기관, 관광(골프장, 호텔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 첨단기술분야 외국R&D연구소에 대해 무상 임대단지제공
- 지방세 감면기간 및 범위확대
■투자유치 전담조직 확대 및 현장 밀착형 지원시스템 강화
- 구역청의 투자유치 전담조직․기능 확대 및 전문석 강화
- 외투기업 사후관리, 기업별 전담PM운영
○ 외국인 정주환경조성계획
■ 주거시설
- 외국인 체류 형태, 기간 등에 따른 주거시설(첨단형 주상복합, 전원형 단독주택 등) 조성
■ 교육시설
- 외국인학교(지구별 4개교)를 외국인 주거시설에 인접배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교류 유도
■ 의료시설
- 포승지구와 송악지구에 외국인을 위한 전용의료기관 설립 (종합병원 1개소, 전문병원 2개소)
■ 위락시설
- 포승지구에 카지노․호텔, 인주지구에 골프장(27홀), 송산그린시티․태안기업도시와 연계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
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화성시, 서산시, 당진군, 아산시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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