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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된다 2014년

by 묵장군™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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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연내 개편된다. 이에 따라 3억∼6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같은 값의 주택을 살 때보다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올 연말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손질해 개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년 개편된 이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물가나 주택 가격, 주택 수요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수도권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일부 가격대에서 나타난 매매 거래와 임대차(전·월세) 거래 간 중개수수료의 ‘역전 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법률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서울도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데 매매의 경우 5000만원 미만 주택은 0.6%,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 주택은 0.5%,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0.4%,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0.3%, 3억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최고액 구간의 수수료율은 통상 0.9%(매매), 0.8%(임대차)가 적용되고 있다.

매매냐 전세냐에 따라 거래액 구간과 요율이 다르다 보니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세 거래는 같은 가격의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거래액 구간도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2000년과 비교해 주택 가격이나 전셋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최고액 구간을 지금보다 올리는 방향으로 요율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오피스텔이 실제 주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도 상가와 같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문제도 개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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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소식이다 이것저것 다 뜯어고쳐줘으면 좋겠다..토지도 무자격자등이 없어지고 정당하게 받을수있게

고쳐줘으면좋겠다..

오히려 토지거래가 주택보다 훨씬힘든데..요즘은 주택수수료가 더높이받을수있으니 어찌 초과수수료로

조장이되는지 그것또한 알고있으면 바꿔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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