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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都市型生活住宅]

by 묵장군™ 201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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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주택법 제2조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등)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서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그리고 기숙사형의 3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

 

추진경위

■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 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전용면적별 공급 현황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85㎡초과

16.0%

18.9%

23.5%

24.3%

27.5%

36.3%

37.5%

85㎡이하

84.0%

81.1%

76.5%

75.7%

72.5%

63.7%

62.5%


■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이 필요
■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엄격한 사업승인절차와
건설기준 적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리사무소 설치, 엄격한 소음기준과 조경기준 적용 등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ʼ09.2.3, ʼ09.5.4 시행), 하위법령 개정(ʼ09.4.21)
- 주차장 등 건설기준 완화, 청약통장 가입 불필요 등

 

분류

 

(단지형 연립)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연립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초과 ‘10.4.20 도입)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원룸형)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2㎡이상 50㎡이하,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은 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이며,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ㅇ 변경 전

 

- 도시형 생활주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도시지역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50세대미만 공동주택

 

 

 

 

 

 

 

 

 

 

 

 

 

 

 

 

 

 

 

 

 

 

 

- 기숙사형 : 취사장‧세탁실‧휴게실 공동 사용, 전용면적이 7㎡이상 30㎡이하, 지하층에 설치 불가(‘09.5.4도입, ’10.7.6폐지)

 

 

 

 

그간의 경위

□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09.2.3)

 

《 주택법 주요 개정 내용 》

1) 용어의 정의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제2조제4호)

 

 

2) 주택감리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감리를 시행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감리 적용 제외(제24조제1항)

 

 

 

3) 분양가상한제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제38조의2제1항)

 

□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공포(’09.4.21, 5.4. 시행)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세분화, 주차장 등 건설기준 완화, 청약통장 필요없는 임의분양 등으로 인센티브 부여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 30세대이상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30세대미만은 건축허가로 절차 완화(‘10.7.6 시행)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차이점 ≫

구 분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연립‧다세대, 원룸형 등)

감 리

주택법 감리

건축법 감리

분양가

상한제

적 용

미 적 용

공급규칙

적 용

일부 적용(분양보증, 공개모집)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일부 건설기준, 부대‧복리시설 적용제외

주차기준

세대당 1대이상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0.7대 이상)

․원룸형 : 60㎡당 1대

- 상업‧준주거지역 120㎡당 1대

 

* 주차장완화구역 내 200㎡당 1대

입지지역

도시․비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도시지역 중 허용지역

주거

전용면적

297㎡이하

단지형 연립‧다세대 : 85㎡이하

원룸형 : 12~50㎡

사업계획

승인

2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

건설사업 등록기준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시에는

30세대이상

*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 시행으로 ‘10.7.6 도입되는 제도

 

 

분양절차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시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등은 적용제외

 

□ 다만, 사기분양․부도에 대비하여 분양보증은 적용하고,

 

일간신문, 지자체 홈페이지 등재 등을 통한 입주자 공개모집 등 규정도 적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09.4.1)

 

《 주택공급규칙 중 적용 항목 》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규칙*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

대지소유권과 분양보증을 갖춘 후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 가능 등

제7조

입주자의 모집절차

대지․분양보증 등 확보 후 시장 등에 승인신청, 입주자 공개모집 등

제8조

주택의 공급계약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제27조제5항, 제6항, 제7항

* 주택공급 등에 관한 규칙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개념으로 이런저런 대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30세대

미만이라고 해도  아직 지자체별로 확정되지 않은 주차대수,그리고

주택기금등  가장중요한 주차대수와 민간자금대출 부분에서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사업이 흐지부지 한상태이다.

 

이런 와중에 서산 석림동(호수공원 인근)에  서산1호 도시형생활주택

148세대 타운빌이 착공에 들어갈계획인데 앞으로 많은 관심이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묵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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