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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관리지역세분화)

by 묵장군™ 2009.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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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산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변경)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09-76호)되었기,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산시청 도시과(☎041-660-2471, 660-24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02.20 서산시장

 

 

가. 서산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749,804,000

-

749,804,000

100.0

 

육지부

도 시 지 역

146,483,830

-

146,483,830

19.5

 

관 리 지 역

226,826,191

-

226,826,191

30.3

100.0

 

관리지역(미세분)

226,826,191

감)216,790,608

10,035,583

1.3

4.4

보전관리지역

-

62,001,421

62,001,421

8.3

27.3

생산관리지역

-

36,475,790

36,475,790

4.9

16.1

계획관리지역

-

118,313,397

118,313,397

15.8

52.2

농 림 지 역

355,228,979

-

355,228,979

47.4

 

자연환경보전지역

21,265,000

-

21,265,000

2.8

 

 

나. 서산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효력발생일 : 2009.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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