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산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변경)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09-76호)되었기,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산시청 도시과(☎041-660-2471, 660-24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02.20 서산시장
가. 서산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 계 |
749,804,000 |
- |
749,804,000 |
100.0 |
| ||
육지부 |
도 시 지 역 |
146,483,830 |
- |
146,483,830 |
19.5 |
| |
관 리 지 역 |
226,826,191 |
- |
226,826,191 |
30.3 |
100.0 | ||
|
관리지역(미세분) |
226,826,191 |
감)216,790,608 |
10,035,583 |
1.3 |
4.4 | |
보전관리지역 |
- |
62,001,421 |
62,001,421 |
8.3 |
27.3 | ||
생산관리지역 |
- |
36,475,790 |
36,475,790 |
4.9 |
16.1 | ||
계획관리지역 |
- |
118,313,397 |
118,313,397 |
15.8 |
52.2 | ||
농 림 지 역 |
355,228,979 |
- |
355,228,979 |
47.4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1,265,000 |
- |
21,265,000 |
2.8 |
|
나. 서산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효력발생일 : 2009.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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