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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제개편안

by 묵장군™ 2008.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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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p, 양도세 3%p, 법인세 최대 5%p, 상속세 최대 17%p 인하
[2008 세제개편안] 조세부담률 20%대로 인하…’저부담→고투자→고성장’ 구조 마련

개인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가 2010년 과표 구간별로 2%포인트씩 세율이 인하되며, 법인이 내야하는 법인세도 현행 13~25%에서 10~20%로 최대 5% 낮아진다.
 
또 양도소득세는 세율 및 과표구간이 종합소득세와 똑같이 조정돼 현재보다 3%포인트 인하되며, 상속ㆍ증여세 역시 시대변화에 맞춰 세율 및 과표구간이 조정돼 최저 세율이 과표 1억원 이하 10%에서 5억원 이하 6%로 완화된다.
 
아울러 대표적인 목적세인 교통세ㆍ교육세ㆍ목적세가 본세에 통합되는 방식으로 폐지되며, 2012년까지 GDP대비 R&D투자 5% 수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R&D지출 세액공제제도가 일몰기한 없이 영구화된다.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가 2010년부터 새롭게 도입, 연결법인들끼리 결손 공제가 가능해져 기업 부담이 줄고 경영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새정부 첫 세제개편 작업답게 소득ㆍ법인세율 인하, 부동산세 완화, 목적세 정비 등 그간 손대기 어려웠던 부분에서 큰 폭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우리 국민과 경제를 억누르는 불합리한 세금은 과감히 떼어내 버리겠다”고 약속하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인하하고 투자촉진을 위해 저세율 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불합리한 과세체계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조세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저부담→고투자→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지난 10년간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과표 1200만원 이하 계층 소득세 25% 줄어
 
우선 종합세득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2%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1200만원 이하 8%→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24% △8800만원 초과 35%→33%로 변경된다. 다만 내년에 1%포인트, 2010년도에 다시 1%포인트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연간 총급여가 4000만원인 4인 가구일 경우, 현행대로라면 169만원의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2010년에는 53만원(31.7% 감소)을 덜 내도 된다.(의료ㆍ교육비 등 각종 특별공제를 감안하지 않고 기본ㆍ표준공제 등 단순 반영하여 계산)
 
소득공제 체계도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개편된다. 현재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을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신 부양가족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이 전액 공제에서 80% 공제로 축소된다.
 
교육비 공제는 취학전 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며, 대학생도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된다. 부양가족 의료비 연간 공제액 한도 역시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인 경우 연 100~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액도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며,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도 외항선원 수준인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연 1200만원에서 1800원으로 확대된다.
 
◆ 2010년 10개 중 9개 법인은 10%의 법인세율 적용
 
2010년부터는 전체 법인의 90.4%(약 32만개 법인)가 10%의 법인세만 내면된다. 법인세율이 현행 13~25%에서 2010년(귀속분)에는 10~20%로 낮아지는 한편, 법인세 과표기준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돼 2010년에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법인도 낮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봐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는 2010년부터 도입되며,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또 지방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제조업 등 23개 업종 뿐만 아니라 음식점업ㆍ건설업ㆍ영화관운영업ㆍ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 서비스업종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올해말로 끝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3년간 연장되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의 납세편의를 위해 소득세ㆍ법인세 분납허용 기간을 45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 양도세 3%p 인하…종부세 과표적용률 80%로 동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양도세율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3%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현행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인 세율이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3%로 바뀐다.
 
과세표준 3억원짜리 집을 팔 경우 현행대로라면 약 96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지만, 2010년에는 양도세가 1000만원(11% 경감)나 줄어든다.
 
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의 보유 및 거주요건이 ‘3년 이상 보유(서울 등 2년 이상 거주 필요)’에서 ‘3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 반면, 고가주택 기준이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로 완화된다.
 
아울러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연 4%씩 계산해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되도록 했는데, 이를 연 8%, 10년 보유시 최대 80%까지 공제되도록 바뀐다.
 
양도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완화된다. 과표적용률이 올해 90%, 내년 100%로 올라가지 않고 작년 수준(80%)으로 동결되며, 전년대비 300%이던 보유세 상한 범위가 150%로 하향 조정된다. 종부세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도 분납대상에 포함되며 분납기간도 45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다만 정부는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을 추후 서민주택ㆍ임대주택 확대 방안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과 함께 내놓기로 했다.
 
◆ 상속세 최저세율, ‘1억원 이하 10%→5억원 이하 6%’ 완화
 
상속ㆍ증여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 과표 5억원을 상속할 경우 1억원 이하는 10%, 1~5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받아 총 9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 과표 5억원 이하의 경우 6%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로 해 세금은 3000만원으로 67%나 줄어들게 된다.
 
이 밖에 현재 과표 5~10억원 구간에 30%, 10~30억원 구간에 40%, 30억원 초과 구간에 50%의 세율도 각각 5~15억원 구간 15%, 15~30억원 구간 24%, 30억원 초과 구간 33%로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해 사망자 30만명 중 납세자는 2600여명(0.7%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저하됐다며, 상속세를 폐지 또는 인하하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소득세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돼 공제율이 상속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100원으로 늘어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은 피상속인의 사업 영위기간이 15년에서 12년으로 줄어들며,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한 후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는 기한을 2년 6개월로 늘렸다.
 
◆ 교통세, 개별소비세에 통합…교육세ㆍ농특세, 본세에 흡수통합
 
대표적인 목적세인 교통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가 2010년부턴 본세에 통합되면서 조세체계가 보다 간소해진다.
 
1970년대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을 도입하면서 기본체계를 갖춘 이후 국세에 3개, 지방세에 5개(공동시설세ㆍ지역개발세ㆍ지방교육세ㆍ도시계획세ㆍ사업소세) 등 다수의 목적세 신설로 조세체계가 복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폐지, 휘발유ㆍ경유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교통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하기로 했다. 또 개별소비세ㆍ교통세ㆍ주세에 붙는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통합하기로 하고 금융보험업자분에 붙는 교육세는 폐지하되 금융보험업자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세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 감면분에 붙는 농특세는 본세 감면율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개별소비세ㆍ증권거래세분에 붙는 농특세는 본세에 흡수통합하되 종부세분(20%)은 본세 통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세분에 붙는 농특세는 지방세로 통합할 계획이어서 지자체에 약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이양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한편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부가세 면세 항목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과세하기로 했으며, 서화ㆍ골동품 등 개인 미술품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외국인전용 카지노, 강원랜드 등 모든 카지노에 대해 순매출액(총매출액-상금 지급금액)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내도록 했다. 대신 현행 카지노분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순매출액의 1~10%)은 폐지하기로 했다.
 
◆ R&D시설투자공제율 7%→10% 확대…GDP 대비 R&D투자, 5% 수준 목표
 
R&D시설투자세액공제율이 7%에서 10%로 인상된다. 중소기업의 R&D 지출 세액공제를 당기 지출분의 15%에서 25%로 확대하고, 내년말까지로 돼 있던 일몰기한도 폐지하고 영구화하기로 했다.
 
또 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매출액의 3%를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이 대학에 지출한 R&D 기부금 공제범위를 2010년까지 100%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을 위해 대학에 R&D시설 기부시 R&D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R&D 세제지원을 통해 연평균 연평균 16.5%(매년 5.5조원)의 민간 R&D투자 증가가를 이끌어, 2012년까지 GDP대비 R&D투자 비중을 3.2%(2006년 기준)에서 5%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다.
 
◆ 하이브리드차, 최대 130만원 개별소비세 면제…에너지절약 시설투자 공제 확대
 
고유가 및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2009년 7월 이후 2012년까지 구입한 차량에 대해 교육세 포함 대당 13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7%에서 10%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현재 태양열 알루미늄판 등 52개 신ㆍ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해 관세가 50% 감면되고 있는데, 각 부처의 신청을 통해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해저 광물자원의 탐사ㆍ채위사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세 및 과세 면세 제도의 일몰기한이 올해말에서 5년더 늘어난다. 또 해외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컨소시움을 통한 공동 해외투자시에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9월과 12월에 내놓을 2~3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에 서비스산업 과세 내용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지방 회원제골프장 그린피에 대해 총 2만 2,200원에 달하는 세금 및 기금이 2010년말까지 면제되며, 골프장 사업자에 대해선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증시불안, 투자심리 위축 등을 감안해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는 일몰기한을 올해말에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02-2150-4111
작성.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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