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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아파트, 임대보증금 안 떼인다

by 묵장군™ 200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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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68세대 중 401세대 매입대상 지정 주민들, 오는 17일 대대적 자축행사 벌여


정부로부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대상 주택으로 지정된 세창아파트 관리동에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세창아파트가 정부로부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대상 주택으로 지정됨에 따라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서산시와 세창아파트임차인대표회(회장 박남신)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창아파트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최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매입대상은 세창아파트 468세대 중 401세대다. 나머지 67세대는 법인세대이거나 개인 경매를 희망하는 세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의 지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세창아파트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최종고시하고, 이어 대한주택공사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일정을 잡아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

대한주택공사가 법원으로부터 401세대에 대해 경매를 받으면 입주민들은 희망에 따라 3년 간 임대로 거주할 수 있고, 원치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주택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박남식 세창아파트 임차인대표회장은 “아직도 진행돼야 할 일부 절차가 남아있지만 분명한 것은 입주민들의 희망대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 동안 입주민들이 단결해 투쟁한 성과가 나온 만큼 대한주택공사에서 경매를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창아파트 임차인들은 건설사가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자 임대보증금 227억 원을 보장하라며 투쟁을 벌여오다 지난 7월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힘을 얻게 됐다.

한편 세창아파트임차인들은 오는 17일 임대주택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문석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영순, 한병도, 홍문표 국회의원과 유상곤 시장, 임덕재 서산시의회 의장 등을 초청한 가운데 자축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2008.05.13 19:02 입력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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